영주권(스폰서) 프로세스 및 기간 문의

질문자: jungx2  |  등록일: 11.15.2022 20:05:50  |  조회수: 4308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방문연구원(J-1) 신분으로 들어와 있고 2024년 6월 15일까지  거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9월에 와이프(J-2)가 EAD를 받았으며 Expire Date도 2024년 6월 15일입니다

해당 기간내에 영주권 취득을 해보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스폰서 업체는 있습니다
* 해당 업체는 21년도 하반기에 오픈해 올해 첫 Tax 보고를 하였으나 Tax refund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설 투자비 등으로 초년도 매출 대비 비용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22년은 매출 60만불 이상, 순익 5만불 수준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해당 업체가 영주권 스폰을 해 줄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2. 영주권 진행 프로세스 및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구인광고, LC, I-140 등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
    대략적인 소요 기간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 현재는 2024년 6월 15일까지 체류가 가능한데 영주권 진행 프로세스를 타게 된다면
    이후에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지낼 수 있을까요?

4. 와이프와 아이들만 영주권을 받고 저는 이후에 배우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을 별도로 하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없다면 이 경우 저는 얼마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11.16.2022 14:04:00  

    Sponsor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offer 을 받으신 job 은 어떤 일을 하는 (job position and job duties) 지에 따라서 자격이 판단이 되고 걸리는 기간도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