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출입국

질문자: 골드스타1930  |  등록일: 11.14.2022 04:10:00  |  조회수: 3536
안녕하세요,
J1 인턴비자로 7년 전쯤 들어와서 작년에 영주권카드를 받았습니다. 영주권 진행중에 여권을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는데, 그 사이에 신여권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폐기된 구여권에 미국에 처음 들어왔던 인턴비자가 찍혀있는데, 신여권으로 다시 옮겨야 하나요? 지금은 영주권 승인이되서 카드 받은지 육개월이 넘었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잠깐 나와있는데, 다시 미국 돌아갈때 영주권카드랑 신여권만 보여줘도 되는지요? 구여권에 찍힌 인턴비자는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입국에 문제가 될까 걱정이되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H Law
    11.14.2022 09:17:00  

    영주권과 새로 받으신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예전 J-1 visa 는 기록으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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