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외국에 체류

질문자: Bebo  |  등록일: 11.09.2022 16:36:25  |  조회수: 3320
영주권 (2년짜리) 취득 후에 유럽으로 가야하는 사람이 있는데 최대한 얼마까지 체류가 가능한지요 1년을 넘기면 영주권이 박탈 되는것이 맞는지요 영주권 2년짜리가 됐던 10년짜리가 됐던 마찬가지로 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1년이 맞는지요

  • H&H Law
    11.09.2022 17:57:00  

    영주권자가 외국에 지속적으로 1년을 나가 계시면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에 살고 있다는 의지 (intent to reside in the U.S.) 를 보여주는 서류들입니다 (집 deed, 아파트 lease 계약서, 자녀 학교, 등).  1년 이상을 꼭 나가셔야 하면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을 받고 가시면 2년 동안 문제가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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