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질문자: Duck202  |  등록일: 10.30.2022 23:28:16  |  조회수: 2654
안녕하세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학생비자 5년받아(22년1월) 석사 과정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12월졸업)
12월 졸업후 학생비자는 4년 남게 됩니다.

졸업후 OPT 신청하여 OPT 진행되며 (1년)정도
그이후 OPT를 마치고 다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2년반~3년 정도 학생비자 기간남을것으로 예상)

1) OPT를 마치고 1년후 다시 F1 학생으로 트렌스퍼 할때 학생비자 기간이 남아있으면 바로 I20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한국(국적)으로 돌아가 새롭게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할까요? (자유로운 왕래를 위해서)

2) OPT 신청기간 그리고 OPT 기간중 한국에 방문해야할 상황이 생겼을때 한국에 나갈 수 있나요?

위에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H&H Law
    10.31.2022 11:13:00  

    새로운 I-20 를 받고 visa 가 valid 하면 외국에 갔다가 입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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