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가능성

질문자: 아예다  |  등록일: 09.14.2024 01:29:48  |  조회수: 1734
남편은 중학교때 와서 부모님은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남편은 못받았고 그후에 2012년에 다카를 받았습니다
저는 학생비자 유지하다가 서류미비자로 되었구요
아이는 시민권자 현재 13살입니다.

이럴경우
남편의 직장에서 스폰을 받을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성이 있나요?
다른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아이가 21살이 되었을때 부모초청을 하는것이 빠를까요?
  • H&H Law
    3달 전  

    남편분이 언제 DACA 신분을 진행 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추가 information 이 필요하니 사무실로 전화를 주세요.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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