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합의이혼을 원하고 있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는 영구영주권 신청은 들어간 상태로, 취업 및 여행가능한 레터까지는 받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인 분이 올리신 글에
”Jointly 접수된 I-751 서류를 waiver filing 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하고 divorce 가 finalize 되면 divorce decree 를 접수해야 합니다.” 라고 답변을 주신 걸 보았습니다.
이건 합의이혼을 하기 전에 해야하는지요?
이대로 처리할 경우 영구영주권은 결국 안나오게 되는지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결격사유만 안된다면 영주권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복잡한 것을 피하도록 상대가 영주권은 도와주기로 합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요)
제가 아무런 처리를 안하고 출국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그 글을 안읽었다면 전혀 모르고 지나갔을 뻔 했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이미 신청한 영구영주권이 나오는 것과 이혼은 상관이 없다고 해서요..
그리고 합의이혼 도장을 찍고 정리 후 바로 출국해도 되는지 또한 여쭙니다.
영구영주권을 받기 전에 떠나게 되는 걸텐데 (신청한지 1년 미만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법적으로 판결이 날 때까지 꼭 미국에 있어야만 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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