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

질문자: ginak45  |  등록일: 07.10.2015 15:36:40  |  조회수: 5309
안녕하세요.

유학생신분으로 opt 끝난후 학교를 편입하여 현재 잘 다니고 있는데요.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혼인신고와 영주권 같이 진행하려해요.

나중에 여행허가서를 받고 한국방문 짧게 2-3주 하려는데, 한국에서 받은 f1비자가 아직 만료가

안된상태거든요. 올해 12월에 끝나긴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한국방문시 여행허가서로 가는게 맞나요 f1으로 하는게 맞나요?

여행허가서로 갔다올경우 다시 못들어올수도 있는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11.2015 08:18: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면 여행허가서로 다녀와야합니다.

    미국 입국 가능 여부는 각 신청인마다 상황이 달라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아무런 트집을 잡힐만한 것이 없다면 입국이 가능할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