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에관하여....질문이요...

질문자: Carcar-auto  |  등록일: 07.09.2015 20:29:24  |  조회수: 3982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에 입국하여 바로 결혼하고 살다가 2년(영구영주권나오기 직전)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2010)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댔는데

질문

1. 제가 재혼일때 배우자의 조건이 있는지요??

2.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불체가 되면 영주권이나 기타 체류할수있는 합법적인
  상태가 되지 않는것인지요?
3. 전에 받은 소셜은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요?
4. 드라이버라이센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리테스트 통과후 템프러리로 운전하고있습니다.) 8/18일이 I-94 출국일이라 그후에 어떤방법으로 운전을 하고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제가 한국에 있을때 개명을 하였습니다. (소셜,드라이버라이센스)등은 예전이름입니다.
  그래도 사용 가능한지요??

귀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유가 많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상담도 어려운 상황이고
너무 답답하기만 해서 스티븐조 변호사님께 염치없지만 자문좀 구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0.2015 08:25:00  

    안녕하세요.

    1. 재혼/초혼때문에 배우자 조건이 달라지지않습니다.

    2.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3. 예. 소셜은 바뀌지 않습니다.

    4. 죄송하지만 운전면허증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운전학교에 문의 하시길 권합니다.

    5. 하나하나 새이름으로 바꾸셔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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