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대기자 입니다.

질문자: Dlaldo  |  등록일: 07.15.2015 09:03:57  |  조회수: 3932
시민권자 21세 이상 자녀로 거의 문호가 되어 갑니다. 아직 이민 비자 신청은 안했구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번에 여름 휴가와 회사에서 업무차 2번의 출장이 있는데 미국에 와도 되는지요 ?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없는지 문의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H-1 비자로 있다가 한국으로 가서 부모님이 시민권자 자녀로 초청하였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6.2015 00:50:00  

    안녕하세요.

    요즘은 그런 상황에서 문제삼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괜찮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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