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 시민권자 결혼

질문자: Horryj  |  등록일: 07.15.2015 08:58:18  |  조회수: 5984
안녕하세요. 현재 H1B Visa로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이번 9월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결혼 후 직장을 그만 두고 배우자 거주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합니다. 혼인 신고는 아마 결혼식 전후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결혼 후 직장을 그만 둔다면 H1B 비자가 소멸되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는건 아닌지요?

2. 제 상황상 가장 자연스럽게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3.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다면 H1B Visa 전환 필요 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6.2015 00:49:00  

    안녕하세요.

    1. 직장을 그만 둔다면 H1B 비자가 소멸되어 불체가 됩니다. 하지만 불체가 되어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약 3달정도 불체로 지내게 됩니다.

    2.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빨리 하시는것 입니다.

    3.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다면 그로부터 3개월부터는 합법적으로 취업 할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