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H1B

질문자: Fadecloud  |  등록일: 07.15.2015 00:58:12  |  조회수: 4442
안녕하세요
현재 OPT가 2015 8월 3일날 만기가 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H1B 스폰을 받지 못해. 새 회사에 H1B를 요청해 보려고 합니다. 회사가 H1B 스폰을 해줄수있을경우
1. OPT가 8/3/15에 만기가 되는 상황으로써 만기후 60일 채류기간안에 H1B 신청과 승인/거절 여부가 해결될수 있는것인가요?

2. 신청후에는 승인/거절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비자를 유지해야되나요?

3. 택스보고를 하지 않았을경우 후에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16.2015 00:44:00  

    안녕하세요.

    지금은 H1B 신청할수 없고 내년 4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적어도 내년 H1B 신청 할때까지는 학생신분 유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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