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변호사님.
저는 현재 유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만나는 여자친구 역시 학생비자입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성년 미혼인 으로 2010년 11월이 컷오프 데이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 한국에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혼인신고만 하지 않으면 괜찮나요? 아니면 여자친구가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생길까요?
2. 한국을 부득이하게 나가야하는 경우에 여자친구가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생길까요?
(저는 비자가 만료가 되고 I-20만 살아있고, 여자친구는 미국에서 신분을 바꾸어서 두명다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하는 상황입니다)
3. 저는 아직 4년제 학위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고 한다면 비숙련으로밖에 해당사항이 없는데, 어떤 회사든지 취업영주권 3순위로 서포트가 가능한가요?
궁금할때 물어볼 전문가가 저희 커뮤니티에 있는게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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