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2년 룰이 적용되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Waiver신청을 위해 case number만 받은상태인데 바로 다음날 회사에서 j1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j1 waiver를 신청만해도 extension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waiver를 approval 받은 후에는 불가능한건가요? 연장을 해야하는데 waiver case number를 받았다는 이유로 연장이 어려워지면 waiver신청을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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