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유지

질문자: Sdb0325  |  등록일: 07.08.2015 16:23:34  |  조회수: 4669
안녕하세요

BA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오피티로 내년 1월까지 일을 하는 중에 H1B 비자를 지원했지만 추첨에서 떨어졌습니다.
내년 4월에 다시 한번 지원할 생각으로 오피티가 끝난 후 다른 전공으로 커뮤니티 컬리지나 익스텐션 수업을 들으며 f1비자를 유지 시키고 싶은데 i-20의 만료일은 2015년 6월까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f1비자 유지가 가능할까요?

학생비자 유지가 되서 만일 내년 5월에 H1b에 합격하여 10월부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f1 비자는 학교 프로그램을 끝마치지 않더라도 10월에 자동 소멸되는 건가요?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을까요?

귀한 답변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8.2015 22:48:00  

    안녕하세요.

    OPT 끝나고 학교에 계속 다니다가 H1B가 승인되면 I-20 받고 9월 30일까지 학생신분 유지하다가 10월 1일부터 H1B 로 근무 시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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