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영주권포기후...

질문자: 자미부인  |  등록일: 07.20.2015 16:21:33  |  조회수: 4637
안녕하세요 아들 10살때쯤 저 (엄마)인 제가 개인사정상 2002년때 받은 영주권을 둘다 포기했고
저는 시민권자인  딸이 다시 신청하여 그린 카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인 아들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수있는지요? 또하나 1-90을 인터넷으로 해봤는데 핑거프린트하라고  우편이 날라왔어요 아들은 전자 여권이고 벌써 체류 기한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때 신분을 확인할수있는건 전자 여권뿐인데  가져가도 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그럼 아직 아들에 영주권이 살아있다는건지도 궁굼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0.2015 22:45:00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인 아들 영주권을 새로 신청할수있습니다. 요즘 약 2-3년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전자여권을 가져가도 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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