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와 i20

질문자: Gggpyo  |  등록일: 07.17.2015 16:48:10  |  조회수: 5580
안녕하세요.
5월말에 학교 졸업한 유학생인데요. 제가 4월 10일에 발급받은 OPT i20가 있는데 첫번째 OPT신청 이 싸인 누락으로 한번 리젝됬었습니다. 어드바이저가 다 체크했는데 form 하나만 프린트해서 다시 써서 내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싸인을 한 군데 빼먹은거 같애요. 그러고 다시 서류랑 싸인한 form 넣어서 보냈는데 그게 5/20에 접수되어서 i20발급 30일 이내에 접수되지 않았다며 denied했다고 letter가 왔습니다.

문서에 this decision may not be appealed 라고 하면서disagree 하거나 이 결정이 잘못됬다는 증거가 있으면 Form I-290B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fee도 630불이나 되고 어지간해선 승산이 없다는 얘기가 들려서 이게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ㅠ
학교 advisor는 일단 letter 받으면 자기한테 스캔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job offer까지 받은 상황에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받은 job offer로 또 한국가서 H1B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0.2015 00:13:00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서는 두 가지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Appeal.
    2. 빨리 한국 나가는것.

    1번 방법을 통해 OPT 가 승인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단 학교 advisor 와 의논하시길 권합니다.
     
    2번은 1번이 불확실하면 (또는 않될것 같으면) 나중에 다른 비자 신청시 문제 될수 있으므로 빨리 한국으로 나가는것 입니다.

    H1B 는 내년 4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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