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에서 F1 비자로 변경

질문자: Ggurbi48  |  등록일: 07.11.2015 11:08:54  |  조회수: 829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제가 E2 비자를 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두고 학생신분으로 비자를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학사를 졸업했구요, F1 으로 신분을 변경할때 우선은 어학원을 통하여 i-20 를 받을 생각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 학사를 나오면 어학원을 등록해서 i-20 를 받기 힘들다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학원에 문의 하였을때 e2 에서 f1 으로 신분을 변경할경우 i-20 나오기전까지 3-5개월이 소요된다고 말하더라구요. 저는 3주 안으로 회사를 그만둘 예정인데, i-20 가 그렇게 늦게 나오면 i-20 가 나올 때 까지의 저의 미국에서의 쳬류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e2 비자를 스폰 받다가 다른 회사로 옮길 경우에, 그 회사가 e2 비자를 스폰해줄수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합법적으로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의 질문을 종합하자면 :

1. 미국에서 학사를 졸업한뒤 어학원에 등록하여 거기서 i-20 발급이 가능한지

2. 신분을 e2 에서 f1 으로 변경시 i-20 발급일까지 오래걸린다면 i-20 프로세스 기간중 제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지

3. E2 스폰을 받다가 e2 스폰이 안되는 회사로 옮길경우 (h1b 스폰 가능)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짧은 시간에 준비해야해서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좋은 주말되세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3.2015 08:44:00  

    안녕하세요.

    1. 가능은 하나 이민국 심사가 매우 까다로울것 입니다.

    2. 체류 가능합니다.

    3. 안타깝지만 H1B 같은 다른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close 돼 있어 다른길이 않보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