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교가 곧 폐쇄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에 등록만 되어있고 타주에 거주하는 학생이 이민국에 적발돼 학교가 폐쇄조치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보통 학교를 옮길 때는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학교측에 문의하니까 이 경우는 제가 졸업을 하거나 트랜스퍼 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민국에 적발돼 폐쇄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60일 유예기간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새로 입학하려는 학교는 9월에 개강인데, 그러면 저는 지금 한국에 가서 새로 학생비자를 받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제 먼저 받은 학생 비자는 9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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