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분 아들 신분면경 가능한지요.

질문자: tkang  |  등록일: 07.09.2015 14:06:24  |  조회수: 4198
안녕하세요 변호사닝.

많은 정보 도움 받고있어 감사드림니다.

저는 결혼으로 지난달말 영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오는 11월이면 시민권 신청 자격되서 시민권을 받게되면..

1. 현제 저의아들이(현제 21세이상 미혼) DACA신분인 제아들 미국네에서 영주권 신청이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2013년 3월 (임시 영주권2013 2월받음)에 아들 영주권 신청 했습니다. 이것이 영주권 문호 날자에 도움이 되는것인지요?

항상 도움되어 주심에 감사드림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0.2015 08:16:00  

    안녕하세요.

    현재 이민법 아래서는 21세 이상된 사람으로서 체류신분이 없으면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의 초청받는 방법 외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전에 영주권 신청 날짜는 계속 유효합니다. (도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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