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순위 가족초청 대기자입니다. (2003년 6월)

질문자: kimkittar  |  등록일: 07.09.2015 10:44:41  |  조회수: 3779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형제자매초청으로 2003년 5월말에 누나가 저를 초청했는데요.
2015년 7월 현재 가족4순위 문호가 2002년10월22일이라 그동안 궁금했던것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I-130서류의 RECIVED DATE이 2003년5월31일, NOTICE DATE이 2003년6월4일인데요.. 대략 언제쯤 순서가 될것으로 예상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승인이 된다면 보통 인터뷰일로 부터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영주권을 받고 정식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2009년 12월에 지금의 와이프와 결혼을 했구요.
지금 뉴저지에 학생비자로 함께 살고있습니다.
제 순서가 되어 인터뷰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와이프도 함께 영주권자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와이프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 세번째 질문은,
또한, 만약 둘 다 영주권자가 되는것이라면 그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즉, 영주권자가 되는 시기에 같이 영주권자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먼저 영주권자가 되고 와이프는 좀더 시간이 걸린 후에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그 밖에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으면 모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0.2015 08:03:00  

    안녕하세요.

    1. 보통 한달내에 받습니다.

    2. 와이프도 함께 영주권 취득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각자 달라 변호사를 선임에 자문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12년이상 기다려온 영주권 이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변호사를 선임에 수속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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