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비자로 체류중인지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결혼에 대한 확신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제 여권상에 expire date는 10월 13일인데 스탬프상의 날짜는 10월 3일입니다.. 어느것이 맞나요?
90일이내에 결혼해야 한다는데 그 기준이 미국 입국한 날짜로 부터 90일인가요?
1)만약 90일이내에 결혼을 하지 않고 체류신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k1비자로 온 기록과 만약 90일이내에 결혼을 하지 않고 오버스테잇을 하게 되면 나중에 미국에 입국할 시 무비자로 오기 힘든건 둘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3)듣기론 180일이내까지는 입국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럼 k1비자로 오버스테잇 하게 되면 비자만료일로 부터 180일인가요? 그럼 총 90+180일=9개월이 되는건가요? 9개월안에 돌아가도 입국금지 대상은 아니겠네요..?
4)k1비자 기간동안 (결혼하지 않고) 학교 또는 학원을 다닐 수 있는지요? 운전면허도 딸 수 있나요?
5)비자기간 동안 또는 오버스테잇 하면서 캐쉬를 받으며 파트타임같은 일도 할 수 있나요?
6)나중에 한국으로 출국해서 제가 직장을 잡거나 결혼을 하거나 할 때 제가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거나 오버스테잇했다거나 하는 기록들이 남아 저한테 지장을 줄런지요? 이러한 기록들이 한국에도 남아서 상대방이 알 수 있나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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