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제가 초청할 수 있나요

질문자: Ddeo  |  등록일: 07.22.2015 17:08:44  |  조회수: 3591
저는 내년에 시민권을 딸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의 아들이 현재 21세인데 작년에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초청은 해놓았어요. 그런데 주변의 말이 아들이 현재 여기서 신분이 없어서 여기서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고, 한국에 나가면 10년 입국금지뿐 아니라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과거 불체 기록을 가지고 영주권 내주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당할거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가족이 여기 다 있고요, 아들은 여기서 자라서 한국은 살지 못해요.. 만약 제가 내년에 시민권을 따면 아들이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waiver받아서 영주권을 취득할 길이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7.23.2015 20:10:00  

    안녕하세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몇년후 원하시는 방향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당분간은 지켜봐야 할 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