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티븐 조 변호사님
저는
OPT 로 현재 켈리포니아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제 F-1 비자는 만료가 되었습니다. OPT는 STEM계열로 연장하여 올해 11월 말쯤 만료가 됩니다. 올해 회사를 통해 H1B 를 신청하였으나 추첨에서 떨어져. 차선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고민은
1.곧 결혼할 사람이(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이 안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서 2순위(?)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잇는 상황이고
2.회사에서도 영주권 서폿을 해주기로 하여 취업 영주권 수속을 들어갈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3.수상기록과 전시회 기록등으로 인해 O-1 비자도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 짧은 이민법 지식으로는 어떤 영주권 수속을 들어가더라도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할수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O-1 비자를 취득하는 쪽으로 제 생각은 기울고 있는데 왜냐하면 o-1 비자는 3년이며 그 안에 결혼해 영주권 수속을 밟고 한국도 왕례 할수 있으며 일도 할수 있을것 같아서 이고 어떤 영주권 수속을 들어가더라도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면 O-1 어플라이를 해보는게 좋을것 같아서 입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취업 영주권으로 가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쭈어 봅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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