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글 올린적이 있는데 궁금한점이 빨리 해결되어서 다시 한본 올립니다.
일단 저와 제와이프는 e2 임플로이 비자를 받고 작년6월에 들어왔고 지금 저만 스폰해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내에 있는 스폰서회사에서 여러가지 문제로 많이 힘들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영주권신청에 문제가 생겨 신문광고 상태가 끝나고 LC들어가기 직전에 홀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회사직원이 모자라)
궁금한점은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거는 학생비자로 트랜스퍼하는것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이 때 와이프가 학생등록을 하면 배우자인 저는 일을 할 수 있는건가요?
2)할 수 있다면 정해진 조건 없이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요?
또 제 와이프가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와이프가 다른 회사에 취직을해서 스폰을 받으면 신문광고부터 LC받는 순서로 똑같이 진행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다른 질문은 제가 우여곡절끝에 LC승인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 제가 회사를 이직를 했을 때 이직한 회사에서 그 LC를 이용해서 그대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내년 4월에 제가 H1B를 신청해서 허가가 나기 전까지 제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 비자 만료기간이 내년 6월7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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