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후 적발

질문자: 무비킴  |  등록일: 07.15.2015 20:49:59  |  조회수: 4507
우선 이민법 변호사님께 음주운전을 질문해 죄송합니다..

주변에 물어볼곳이 없어 여기에라도 글을남겨봅니다

우선저는 알레스카 앵커리지에 살고있습니다. f1 비자로 유학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때는 7월 5일 새벽한시경 음주운전을 하여 술이 깰때까지 구금되어있다가 다음날 점심시간쯤 석방되었습니다. 그 뒤 주변 지인들의 말로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고 하여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던중, 저와같은 케이스는 state 나 federal 케이스가 아니라며  public defender 안내직원이 다른 변호사협회를 소개시켜주었습니다. 그곳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말하고 변호사를 구하고싶다고 하니 저와같은 케이스는 3500불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별로없어 public 변호사를 구하고싶다고 하니 그렇다면 먼저 재판을 하고(8월5일) 재판이 끝나면 변호사구해서 다시 court 날짜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아들은것이맞는건지.. 아니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이렇게 재판 날짜만 기다리고 있기가 좀 두려워서 글을 올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6.2015 08:35:00  

    안녕하세요.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public defender 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여우가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하구요.

    이문제는 여러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봐야합니다. 나중에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면 public defender 도움 받은것이 않좋게 작용할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