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2011년경에 DUI를 걸려서, 혼자 시민권 신청을 진행하지 않고 엘에이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시민권 신청 접수를 하였고, 4월 정도에 지문찍고 오늘 SANTA ANA 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중에 변호사가 시민권 서류 제 싸인란에 변호사 본인이 임의로 싸인을 한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모르는 상황이였구요.
제 변호사는 저한테 메일로 간단한 자료만 요구했을뿐 싸인 요구는 한적이 없어서..
그리고 DUI관련 자료도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REDCORD SWORN STATEMENT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문제 및 영어 테스트는 패스 하였는데
담당자가 DUI관련 PROBATION REPORT ARREST REPRT 등을 요구하여서 제가 인터뷰가 끝난후 바로 코트에가서 받은 다음 바로 제출 하였습니다.
일단 지금은 DECISION CANNOT YET BE MADE ABOUT YOUR APPLICATION 인 상황인데..
제 질문은
시민권 신청은 안된건가요..?
만약 안됬다면 언제 다시 볼수 있나요?
제가 오랜만에 글을 쓰니 많이 횡설수설 했네요..
그 변호사는 전화도 받지 않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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