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만료와 영주권 신청

질문자: 가자가자아자  |  등록일: 07.27.2015 22:58:34  |  조회수: 4111
안녕하세요 2년제 대학교를 졸업을하고 OPT로 치과에서 1년동안 일을 한 학생입니다.
제가 원래는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하려고 했는데 학비문제로 제가 못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치과 원장님께 제 사정을 말씀 드렸고, 원장님께서는 영주권 서포트를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opt가 7월 22일로 끝이 났습니다. 2년제 대학교에서 현재 4년제 대학교로 i-20를 transfer 하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만약 제가 4년제 대학을 못가면 바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고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 들어가면 재정적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미국에 들어오기 힘들거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f-1비자를 살려놔야 하기 때문에 학교나 학원을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는데 그냥 치과에서 일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30.2015 08:02: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수속 시작해도 학생신분 유지 해야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불체가 되고 불체가 되면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 집니다.
    이민국 승인없는 취업은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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