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KCmom  |  등록일: 07.26.2015 22:53:58  |  조회수: 3603
시민권자가 되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직계만 해당되서 부모 자식만 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고 주변에 형제초청을 하려다 너무 오래 걸려서 포기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형제도 초청대상이 되나요?
가능하다면 저도 형제를 초청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7.2015 22:41: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는 형제 자매 초청이 가능합니다.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이다. 현재는 약 12년 걸리고 있습니다.

    본 화면 왼쪽 위에있는 "영주권 문호"를 선택하시면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