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타지에서 생활하고있는 가운데, 여러가지 문의사항에 대해 변호사님께서 해주시는 답변들을 보며크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
저는 08년 유학비자로 들어와 학교를 2013년에 졸업 후, 2014년 5월까지 OPT까지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 H1B 비자 추첨에 떨어지게 되어, 다시 학생비자 F-1 을 어학원을 통하여 받아 작년 12월까지학생 신분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 작년 12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올해 6월에 영주권신청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여, 약 혼인기간인 6개월동안 불체의 신분이었습니다.
1) 혹시, 영주권 발급받는 과정중, 어학원을 통해 다시 받은 학생비자(F-1) 혹은 6개월간의 불체 신분으로 인하여, 영주권발급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따로 문제가 될소지가 있는지요?
2) 7월에 지문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통 인터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하는지요?
WORKING PERMIT 은 보통 어느정도 기간 기다리면 받을수 있는지요?
3)최근 아는 사람에게 듣기로는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전에 불체였던 적이 있었다면, 해외여행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 3월 한국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혹시 영주권 발급 후 불체였던 기록 때문에 해외여행에 제약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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