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600

질문자: Dino11  |  등록일: 08.02.2015 23:13:20  |  조회수: 3736
저와 남편이 시민권자가 된것으로
한국출생인 16세 미만의 자녀들은 자동 시민권자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n600은 꼭 해야하나요?
단지 아이들이 시민권자라는 서류를 받아두는거 이상의 의미가 있나요?

어떤분은 여권을 5-10년마다 갱신해야하니 시민권 증명용 신분증으로 n600을 하는게 좋다 하구...
 어떤분은 시민권자 부모와의 관계증명서로 자녀의 미국여권을 만들고, 그것으로 소셜 시큐리티 아피스에 시민권자 등록하면 굳이 n600 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하구...

어떤게 맞는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04.2015 10:45:00  

    안녕하세요.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을 잘 모르는 기관이나 회사에서 가끔씩 시민권 증서를 제출하라고 할때가 있습니다. 그렇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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