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학생 경범죄 협박죄 펜딩중인데 한달동안 출국에 대해서 무듭니다.

질문자: 코다요  |  등록일: 08.01.2015 06:15:45  |  조회수: 4921
안녕하세요  콜트(ARRAIGNMENT) 한번 출석한 상태에서 다음달로 pending 된 상태인데  몸이 너무 아파서 4주 동안 한국에 잠시 가야 할 상황에 왔습니다. 선임한 변호사가 괜찬다고 갔다와도 된다고 그러는데 진짜 갓다와도 될까요? 한국 유학생이고 f1 비자입니다. 진짜 3년동안 학교 열심히 다녓고 학비도 비싼대 너무 몸이 아파서 한국에 갓다와야할 상황인데 재입국 할때 입국 거부 진짜 되나요? 켈리포니아입니다

(체포된적은 없고 처음에 그냥 경찰이 찾아와서 몇가지 물어보다가 그냥 갔습니다 그후 콜트에서 레터날라왔고 콜트데잇날처음 간상태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2.2015 15:05:00  

    안녕하세요.

    글쎄요...심각한 법위반이 아니였다면 괜찮을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으면 다시 입국하는데 문제없을것으로 짐작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