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순위 가족, 대기자. 문호풀리기전 서류제출.

질문자: kimkittar  |  등록일: 08.06.2015 13:31:05  |  조회수: 3930
안녕하세요.

2003년 5월에 누나가 저를 4순위 형제초청으로 초청해 놓았는데요.
현재 4순위 가족초청 문호가 2002년12월1일이니까 몇 개월 남은 듯 싶습니다.


<상황>

며칠전에 이 일을 맡긴 변호사가 바쁜지 어떤지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이 좀 애매모호 해서,
급한마음에 제가 USCIS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teller가 저에게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노동허가증?) 을 신청했느냐?”고 묻길래,
“그게 뭔 소리냐?”고 대답하자 teller가 “USCIS브랜치 오피스에 가서 문의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nfo pass에서 예약 후, USCIS브랜치 창구에서 들은 대답은,
“Approve되었다.” 고 하면서 아래의 서류를 주었습니다.
1.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2.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과 Instruction
3. Instructions for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Form I-131)
4. G-325A, Biographic Information
5. G-325B, Biographic Information

그리고, “이 서류들은 Petitioner가 작성하고 I-797(Approval Notice), 수수료? $1,070과 함께 이민국에 보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영주권신청 하는거 맞냐?”고 되물으니 “맞다.”고 했습니다.


<질문 요점>

제 질문은,
아직 문호가 풀리지 않았는데 이 직원말대로 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위의 서류들은 달라고 하면 원래 누구에게나 쉽게 주는것인가요?
혹시 미리 신청했다가 리젝트를 당하면 정작 몇개월 후, 문호가 풀린 후에는 신청을 할 수 없거나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건 아닌가요?

신청비도 만만치 않고, 10년넘게 기다려 온거라.. 매우조심스럽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6.2015 15:52:00  

    안녕하세요.

    이민국 직원들이 잘못 얘길 한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호가 풀려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 변호사의 말씀대로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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