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e-2 신분변경으로 체류중입니다.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지 않아 투자를 받아 주식 비율을 55(저) :
45(투자자)로 만들고 새로운 가게를 은행에서 loan을 받아 매입하려고 합니다.
어떤분은 e-2를 받은 사업체명도 그대로이고 같은 업종의 같은 상호를 가진
가게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라 문제없으니 2년뒤 연장시에 이민국에 보고만
해도 된다고도 하고, 어떤분은 이민국 사전 승인 대상이며, 총 투자금 대비
두배 넘는 loan을 해야 하는데 이민국에서 거절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어찌되었든 e-2를 받은 사업체명은 그대로이고 투자를 받고 은행에서 loan을
받아 같은 이름의 같은 도시의 가게를 추가 매입 하려고 할때, 2년 뒤 연장시
보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바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하고 또한
loan이 e-2사업체 투자금의 두배정도를 은행에서 loan을 받을 때 이는 이민국
거절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게를 추가 매입 후에 몇달 뒤
운영을 봐가면서 처음 가게는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이도 문제가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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