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유학을 온 후 이혼을 하고 전 아내와 딸은 한국으로 돌어갔습니다.(한국으로 갈 때 F2 신분)
저는 계속 머물면서 영주권자 아내와 재혼을 하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년 동안 딸이 한국에 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잘 적응을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초청을 할 수 있는지요?
딸은 지금 여기 나이로 11살입니다.
1. 가능하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 혹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영주권 받기 전에 딸이 F1으로 와서 사립 학교에 다니면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는지요?
3. 나중에 딸이 친엄마를 초청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딸이 몇살 때부터 가능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