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샌디밤바다  |  등록일: 07.27.2015 16:04:10  |  조회수: 332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시판 댓글들 하나하나 쭉 보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30살 청년입니다.

궁금한점 몇가지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저는 F1 비자로 2015년 (올해) 10월에 비자가 끝납니다.
I-20를 꾸준히 잘 유지해와서 체류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비자 받고 돌아오기는 어려울거 같고요.

그리고 한달 후 9월에 와이프 될 사람이 F1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옵니다.
UCSD 테솔프로그램을 들으러 들어오는데,
와이프 될 사람은 F1 유지하고 사정상 제가 F2로 들어가려합니다.


1. 올해 10월 저의 F1비자가 만료 된 후라도 F2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물론 I-20 를 유지하고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 전에 어떻게든 F2비자로 바꾸려고 하고있습니다.


2. 올해 10월 제 비자가 만료 된 후에 와이프는 학교를 다니며 I-20를 유지할텐데
와이프가 한국을 왔다갔다 하는데 있어
제 신분 (비자가 만료된 F2)으로 인해 출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와이프 비자 F1이 정상적이라면 비자가 만료된 F2의 신분과는 상관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더운여름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8.2015 06:51:00  

    안녕하세요.

    1. F1 비자가 만료되어도 F2 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심사를 거쳐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이 경우 남편 때문에 와이프에게 문제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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