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티븐 변호사님!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5년반전 쯤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비자를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12월에 제 5년짜리 비자가 만료가 되었지만 한인타운 학교에 등록해 비자를 계속
받고있어 불체는 아니지만 한국에 나갔다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 질문은 저의 이 상황에서 시민권을 갓 취득한 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합니다.
1. 제가 한인타운학교 등록을 끊엇을때 60일동안 체류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만약 불체자가 되었을 때 결혼에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한국으로 왔다갔다 하는거에 문제가 될까요?
2. 결혼 후 시민권이 나오는지 영주권이 나오는지요?아니면 temporary가 나오는지요?
3. 결혼 후 얼마후에시민권/영주권이 나오나요? 제일 빠른시기에 한국 여행 언제가능할까요?
4. 제 가족이 다 한국에 있는데 엄마와 동생 영주권 초청이 가능한가요?
5. 결혼 후 제 last name을 꼭 바꿔야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