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티븐 변호사님
전에 제소셜(예전 영주권 있엇을때 받앗던것입니다)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영주권 초기후 재입국하여(무비자) 8/18일날 출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는 일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해서 요번에 나가지 못할꺼 같습니다
왔다갔다 하는것도 요번년도에 2법입국(3개월씩) 다 채웟기때문에
재입국하는것도 어려울꺼 같구요
질문은 제가 예전에 받은 소셜로 일을 할수 있을가요? 페이책을 제이름으로 받는건 문제 없을까요?
제가 다른일도 한번 배우면서 해볼려구합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은 아니지만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굼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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