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딧 디나이 후 변호사 비용

질문자: tltltltltl  |  등록일: 08.09.2015 01:45:27  |  조회수: 7186
안녕하세요.

2순위 취업비자를 신청했으나 얼마전에 audit denial letter를 받았습니다. 현재 변호사는 출장과 업무로 바빠서 1주일정도 연락이 어렵고 다른 변호사에게 여쭤보니 디나이된 이유가 확실하다면 어필하지 않는것이 나을것이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디나이 된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많은 임금을 주면서 고용할 가치가 있는지, 미국인을 적은 금액으로 충분히 고용할수 있을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계약당시 3번에 걸쳐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처음 시작시 1/3 , 계약 후 1달 1/3 , perm 신청 approve 후 나머지 금액 완납 입니다.

사실 오딧이 걸렸을때 변호사의 자신없는 태도와 불성시함을 느껴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2순위 신청을 포기하려고했었는데 그때 변호사가 광고하느라 일을 많이했기때문에 지금 취업비자 신청을 포기하려면 1천불을 더 내고 포기하라고 해서 어차피 들인 돈이고 어차피 기다린 시간이 있으니 오딧결과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디나이되어서 변호사가 어필을 권고하더라도 포기하고싶은데 이럴경우 제가 변호사에게 나머지 금액 혹은 전에 저에게 요구했던 천불을 내야하는건가요? 케이스가 디나이된 상황에서 제가 케이스를 종료하기 위해서 돈을 더 지불되어야 한다면 정말 속이 상할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0.2015 14:50:00  

    안녕하세요.

    글쎄요...변호사 선임 계약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청건이 거부되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추가 변호사비는 받지 않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