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대해서

질문자: WWC.  |  등록일: 08.09.2015 01:37:10  |  조회수: 4037
안녕하세요 지금 현제 불법체류자이고 cc 를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불체인 학생 신분에서
1. AB 540 을 사용해서 UC 학교를 갈려고합니다 한 학기당 만삼천 이라고 할시에 AB 540이 적용이된다면 얼마정도 싸지나요 그리고 만약 학비가 싸진다면 그 저렴한 학비로 계속 유지 되는건가요 ?

2. 미국 군대를 고려해보고있습니다, 미국 군대를 간다면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갖게된다는데 불체인 사람도 되는가요? 만약에 된다면 어떠 어떠한 것들을 보시는지요??

3. 영주권을 가진 여성분과 만약 결혼할시에 혼인 관계를 2년동안 유지하고 잘 관계를 유지한다면 영주권 또한 갖을수있나요?

4. Driver License를 딴지 2년전입니다 불체가 아니였는데요 그때 당시엔, 지금은 불체로서 약간 걱정되는게 Expiration Date가 내년 10월까지인데요 지금 제 신분이 불체이니 AB60 을 Apply 해야할까요??

항상 열심히 답변해주시는 스티븐 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8.10.2015 14:48:00  

    안녕하세요.

    1. 학비 보조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문의 하시면 정확히 알것으로 생각됩니다.

    2. 현재로서는 합법적 신분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3.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영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4. AB60 을 통해 신청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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