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와 시민권자의 결혼 /

질문자: CLARE331  |  등록일: 08.03.2015 10:34:48  |  조회수: 515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타지에서 생활하고있는 가운데, 여러가지 문의사항에 대해 변호사님께서 해주시는 답변들을 보며크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

저는 08년 유학비자로 들어와 학교를 2013년에 졸업 후, 2014년  5월까지 OPT까지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 H1B 비자 추첨에 떨어지게 되어, 다시 학생비자 F-1 을 어학원을 통하여 받아 작년 12월까지학생 신분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 작년 12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올해  6월에 영주권신청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여, 약 혼인기간인  6개월동안 불체의 신분이었습니다.


1) 혹시, 영주권 발급받는 과정중, 어학원을 통해 다시 받은 학생비자(F-1) 혹은 6개월간의 불체 신분으로 인하여, 영주권발급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따로 문제가 될소지가 있는지요?

2) 7월에 지문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통 인터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하는지요?
WORKING PERMIT 은 보통 어느정도 기간 기다리면 받을수 있는지요?

3)최근 아는 사람에게 듣기로는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전에 불체였던 적이 있었다면, 해외여행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 3월 한국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혹시 영주권 발급 후 불체였던 기록 때문에 해외여행에 제약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4.2015 10:56:00  

    안녕하세요.

    1. 진짜로 학교에 충실이 다녔다면 문제 없을것 입니다.

    2. 지역에 따라 많이 차이나 납니다. 요즘 보통 4~8개월 정도 걸립니다.

    3.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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