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원 진학

질문자: Anthony573  |  등록일: 08.02.2015 19:10:42  |  조회수: 3872
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들 답변해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저는미국 만 20살이고 미국 캘리포니아 거주하는중입니다. 미국에서 9년쨰 살고있습니다.
제가 E2 dependent Status를 갇고 있었는데 3월 2015년에 만료가 됬습니다.
연장을 하러 2월 2015년에 지원을 했는데 status extension denial letter를 7월 2015년에 받았습니다.
이유는 E2 Principal 즉 저희 아버지원서가 denied 가 됬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이유는 저희 어머니와 이혼을 하셔서 8월 2014년부터 불법이 되었던거였습니다. 몰랐지만 어쩔수없이 늦어지긴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음해에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denial letter 가 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을 가서 1년후에(8월 2016년)에 돌아오고싶지만 그럴수가 있을까요? 비자를 장기 체류한사람한테는 비자를 잘 안줄수도 있다 들었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가 그전부터 unlawful presence 가 8월 2014년에 시작되어 그것이 제 비자서류에 나쁘게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DACA 는 2012년에 unlawful status 가 아니었지만 서류를 보내봐도 될까 싶습니다. 다른 거는 다 qualification 이 되지만 2012년에 E2 dependent Status 가 있었습니다. DACA Expansion 이 되면 좋겠지만 Injunction 들어가서 서류받지도 않고요. DACA Expansion 을 8월 2016년까지 기다리면 USCIS 가 해결할것인지를 믿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됬는데 한국에 떠나면 돌아올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미국에 체류하고있어 보는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4.2015 10:38:00  

    안녕하세요.

    현 상황에서 미국을 떠나면 최소 10년간은 올 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떤것인지는 모르겠으나불편하도라도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방유예신청은 않하는것이 좋습니다. 자격이 않되는 상황에서 승인을 받을려면 거짓 자료가 들어갈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평생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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