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사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자: Kate1191  |  등록일: 07.31.2015 09:04:53  |  조회수: 5320
여기는 엘에이구요.

작년에 아는분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이민국에 아는사람이 있다고 15000불을 내래요...
저는 미국에 온지 얼마안되서 물정을 잘 몰랐어요.
15000불을 캐쉬로 내고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얘기하래요 리펀해주겠다고..

단 7500불만 해주겠답니다.뭐 사기맞아도 7500불 버리는셈치자..하고 계약서를 쓰고...
기다렸어요..왜 그 반을 돌려줄거라 생각했을까요?ㅠㅠ

돈7500불이라도 돌려달라고 몇번 만났는데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사기꾼이라는건 진작에 알았지만 어르고 달래서 돈 몇천불이라도 받아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사람한테 돈안나올거 같아요.

돈은 포기하겠는데 이사람 이대로 둘수가 없겠어서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지도 모르겠구요.

이런사람들은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이사람 운전면허증 사진찍어서 가지고있어요.
말도안되는 계약서 있구요...

참고로 저희부부는 f1,f2예요.
저희의 모든 자료를 그사람이 가지고있습니다.

신고를 할경우 저희가 받는 피해가 혹시있나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 있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02.2015 14:56:00  

    안녕하세요.

    절대 이민국에 아는사람 있다는 사람들 얘기를 믿으면 않됩니다. 100% 사기 입니다. 설사 아는 사람있더라도 무언가를 해줄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고발해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돈도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Immigrant Assistance
     (888) 587-0557

    피해자(신고인)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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