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변호사님

질문자: LAD99  |  등록일: 08.13.2015 21:18:15  |  조회수: 393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밑에 글 6736번

H1신분이였다가 일을 그만두었다는 문제로

글을 올렸었는데요 먼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장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USCIS에 보고를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보고를 안하면 제가 일을 하는지 그만 뒀는지 모르잖아요..

혹시 제가 아직도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걸로 알지는 않을련지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일을 그만 뒀음에도 불구하고

USCIS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혹여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가만히 있어도 정말 괜찮은건지 한번 더 여쭈어봅니다..

항상 정성스런 답변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3.2015 22:51:00  

    안녕하세요.

    회사 그만 둔것을 이민국에 신고 하셔도 되고 않하셔도 되는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하는것이 약간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귀하는 퇴사가 보고 되면 바로 불체신분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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