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이 이름변경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Dudak  |  등록일: 08.13.2015 00:12:31  |  조회수: 6970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미성년자 아이의 이름때문에 고민인데요, 학교에서 친구들과는 영어이름을 쓰지만 공식적인 자료나 서류상에는  여권상의 한국이름이 기재되어야만 해서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영어이름으로 변경해주고자 합니다.

1.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시민권 신청시 이름변경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시민권 신청 전에 법원을 통해서 이름을 변경해도 상관 없는지요? 혹시 시민권 발급시에 문제가될 수 있을까요?

혹시,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이름변경을 하는게 맞을까요?

2. 현재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 한국여권을 갖고있는데요, 이 경우에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영어이름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법원에서의 이름변경이 우선시되어야 하는건지..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혼동스럽네요.

변호사님의 소중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3.2015 22:14:00  

    안녕하세요,

    보통 이런 경우 아이가 영주권자일때 미국 법원을 통해 개명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민신분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개명한 경우 한국법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문제를 없을것으로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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