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에서 J1 - Esta Visa받을수있나요

질문자: CalkorInsurance  |  등록일: 08.07.2015 17:12:37  |  조회수: 9215
저는 지금 J1 Visa로 있다가 조기종료하고 후 1달동안 Grace Period 기간을 보내고있는 학생입니다. 


마지막주에 제가 캐나다에 여행을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관광비자로 돌아와서 한달 정도만 더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중인데요.

이때 미국은 Esta비자가 꼭 필요한걸로알고있는데요

지금 현재 J1비자를 조기종료후  Grace Period기간중입니다  앞으로 사용하게될 Esta비자를 미리 신청해두어도 괜찮은가요?


캐나다는 9월 초에 갈 예정이고
Agent말로는 출국과 동시에 J1비자 효력이 상실되므로 돌아올때는 자기들이 책임지지않는다고 더이상 상담도 어떠한 질문도 받을수도 답변해드릴수도 없다고 딱! 짤라 말하더라구요.

냉정한 미국. ㅠㅠ


1. 제가 Esta비자로 다시 미국에 들어올수있는것인지 궁굼하구요.
2. 가능하다면 언제 Esta비자를 신청해야되는지 궁굼합니다.(미국체류중  Or 캐나다에서 미국들어오기직전)
미국 체류중인 현재상태는 J1비자가 살아있는데 중복으로 Esta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08.2015 12:28:00  

    안녕하세요.

    솔직히 저희가 ESTA 신청을 대행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ESTA 신청 대행 전문업체에 문의 하시면 알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STA 신청 대행 전문업체들 입니다. (저희와 관계 없습니다.)

    1. ApplyESTA.co.kr
    미국 전자여행허가제 ESTA 신청,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VWP 신청대행사이트.

    2. ESTA 미국전자여행허가
    usesta.co.kr
    ESTA 미국전자여행허가신청대행사이트.

    3. 전자여행허가제 ESTA사이트
    esta-korea.co.kr
    ESTA, 미국 전자여행허가제 신청대행사이트, 빠른 승인 및 관리.

    4. ESTA 전자여행허가제사이트
    www.estakorea.net
    ESTA 전자여행 허가제 신청대행사이트.

    5. ESTA 전자여권미국비자승인
    esta-미국여행전자허가신청.한국
    미국무비자입국 ESTA신청대행 소속기관, 30분허가승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