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시민권 취득과 형제자매 초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JKKlove  |  등록일: 08.05.2015 16:42:30  |  조회수: 411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를 포함한 제가족은 2013년 영주권을 모두 취득했고 약 2년 6개월 후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됩니다.
질문드릴 것중 하나는...
제 큰아이가 현재 14살인데 2년 6개월 후에는 17살이 됩니다.
시민권 신청을 부모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지요?

다른 하나는... 한국에 있는 형제를 초청할 예정인데 어느 싯점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미리 좀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시민권자가 되어 초청을 하게된다면 대략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형제자매 초청이라하면 어디까지의 관계까지 허용되는지 (예를 들면 조카 등..) 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6.2015 15:37:00  

    안녕하세요.

    독자적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18세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초청은 시민권 받으면 언제든지 가능하고 초청 받은 형제의 21세 미만 자녀 (영주권 받을때 나이)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형제초청에 걸리는 기간은 약 12~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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