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오류

질문자: Ernte2  |  등록일: 08.05.2015 10:40:48  |  조회수: 4309
안녕하세요,

저희는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2013년 3월에 했구요, 남편은 그때 영주권자였습니다.
전 그 해  한달 전인 2월에 F1을 받은 상태였구요.

이후 남편이 시민권 진행시 혼인란에 싱글로 표기했고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안해서 일이 복잡해질까봐 그랬다네요) 그 이후 14년 2월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 영주권을 신청할 차례인데 , 그 이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 기록을 갖으면 시민권 신청시 기재 오류로(싱글) 남편이나 제가 이익을 받진 않을지, 아니면 다시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걸 근거로 영주권 신청을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더불어 한국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신청해야한다면 바로 영구영주권 신청할수 있을까요?

조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8.06.2015 11:05:00  

    안녕하세요,

    글쎄요...남편에게 문제가 발생할수는 있지만 본인 (부인)에게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영주권은 영구 영주권이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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