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임시영주권신청이 이제 막 들어간 상태구요 (어제서야 핑거 노티스 받았아요)
현제 저는 H1B 인데,,임시 신청시 재정보고할때 남편 인컴이 2014년 텍스보고에나온걸로 겨우 poverty guideline 넘었구요, 2013, 2012 년은 학생이여서 파트타임을하여 poverty guideline이 안넘었어요..(지금 2015년에 받고있는 샐러리는 넘구요)..
그래도 제가 past 3 years 일하며 받은 셀러리가 충분해서 혹시나해서 저를 i-864a로 넣었구요. (다른 스폰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갑자기 제 건강상태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좀 쉬려고해요. 아직 RFE 그런거 받기에는 굉장히 이른시기이고, 콤보카드도 나오기도 전이고 인터뷰 하기도 전인데,, H1을 없애면 risky 할까요?
불법체류자도 시민권배우자로 영주권 받는건 알지만, 저희는 재정보고가 걸려있어서.. 혹시 나중에 인터뷰할때 제가 서류내고 바로 일을 그만두었던것을 알면 그것가지고 pick on 할지.. 걱정이 되네요 ㅠ
그리고 또 11월에 3주정도 한국에 가있을건데,,그때까지는 영주권이 안나오겟죠 ㅠㅠ 그떄 여행허가서가 나온걸로 갔다올껀데.. 혹시 customs에서 H1b visa 스티커 보고 또 suspicious 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왜 일 그만두고 여행허가서로 한국 갔다와냐..뭐 그런거?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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