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b 영주권 신청에 관해 질문합니다

질문자: 슈크림  |  등록일: 08.19.2015 13:28:04  |  조회수: 4674
부모님이 미국에 2001년에 오셧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여 2008년 3월에 받으셧고요

전 1996년 유학비자로 들어와 현재 뉴욕에 장기 체류중입니다.
유학신분 유지하다가 대학교 그만두고.  불체자죠
어렷을때 소셜하고 면허증을 받아서 생활하고 잇습니다.

2008년 11월에 어머니 밑으로 21세 이상 자녀로 영주권 신청(i130)을 하엿습니다.
이번에 문호가 열리길래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변호사분께서 어머니가 245i 에 안들어계셔서 신청 못한다고 하네요.

좀더 나은 법안을 기다려야된다는데.
그걸 생각해서 미리 i130 를 넣엇다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어머니 밑으로 21세 미혼자녀 영주권 신청을 하고
문호가 열렷는데. 왜 245i 걸리는지요?
다른 법안을 기다려야 되는게 맞는건지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앞으로의 방향도 제시해주셧으면 감사하겟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0.2015 11:03: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려면 합법신분이 필요합니다. (단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등은 불체되어도 OK.)

    그래서 귀하의 변호사가 영주권 취득이 안된다고 했을것 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선 귀하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