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셔요. 늘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남편은 영주권자인데 이번 11월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가 됨니다.
아직 갱신 신청을 하지 못했읍니다.
제 남편은 현재 음주운전 ( 경범죄) 롤 pretiral hearing 이 이번 달에 예정이 되어있읍니다.
저희 형사사건 변호사는 기각의 가능성도 있다고했읍니다.
하지만 plea guilty 하게 되면 약간의 형벌과 probation 몇년 이 주어질꺼라고 했읍니다.
저희 형사사건 변호사가 남편이 원하면 형을 더 강하게 받고 probation 없는 조건으로 합의할수 있다고 했읍니다.
probation 기간 중에 있으면 영주권 갱신하는데 문제가 있을껏 같아서 저희가 형사변호사에게 요구해서 그렇읍니다.
정말 그런가요. 만일 probation이 있어도 영주권갱신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냥 정상적으로 약간의 형벌과 probation 을 받고 싶읍니다. probation 을 만일 받지 않는다면 형벌이 강해 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probation 기간에 영주권을 갱신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만일 갱신이 거절되면 무슨일이 생기는지요( 영주권이 취소되나요?)
영주권카드가 만료되고 나서 즉 11월 이후에 영주건을 갱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미 8월 중순인데 벌써 영주권 갱신하기에 늦었나요?
만약 제 남편이 시민권을 신청할수도 있나요?
너무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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